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5 2015고단2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4. 16:42경 혈중알코올농도 0.2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랑구 망우동 73-5 캠핑숲 내 나들이마당 주차장에서 축구장 출입구까지 100m 구간에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C, D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단속 이전에 소란을 피운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처벌전력은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