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310848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1. 피고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