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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가단30986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를 원고로, ‘ 채무자 ’를 피고 로 본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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