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0.08.28 2020노205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범행 경위 및 수단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데다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엄벌 필요성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사유를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2개월 남짓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그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데다가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