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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나60252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산)

피고,항소인

학교법인 봉헌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홍미정 외 1인)

2018. 5. 18.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단50638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347,410원 및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7년경 피고가 설치, 운영하는 ○○대학교에 전임강사로 신규로 임용되었고, 2001년부터 △△과 조교수로서 승진 임용되었으며, 2008. 7. 1. 부교수로 승진 임용되어 2009. 4. 1.부터 피고와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정관 제80조에서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제119조에서는,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2003. 6. 5. ○○대학교의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으로 인하여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교직원 연봉계약제를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보수규정 제4조에서는 ‘연봉제 교직원의 경우 매년 연봉 계약에 의하고, 그 외 교직원은 임용 시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한 보수 지급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제6조의2 제1항에서는 ‘교직원의 연봉은 매년 연봉 계약에 의하며, 연봉의 책정 시에는 대상자의 직책과 계급을 반영한 기본급과 업적 및 성과를 반영한 성과급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6조의2 제2항에서는 ‘연봉제 교직원은 규정 제5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약된 보수 외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03. 6.부터 원고와 사이에 매년 연봉계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위 연봉계약서에 의하면, 원고의 연봉은 연봉금액을 특정하되, 연봉기준 항목은 일반급여 항목으로 하고 복리후생비, 특수급여를 제외하며, 일반급여는 본봉, 상여금,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사지도비, 교직수당, 연구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등을 의미하고, 복리후생비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비를 말하며, 특수급여는 보직수당, 직급보조비를 의미하고,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전년도 연봉금액을 기준하여 당해 연도의 업적평가 및 학교평가기준 등에 따라 당해 연도 연봉금액을 결정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내부적으로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연봉금액을 책정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13. 4.부터 2016. 2.까지 원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연봉책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연봉금액을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연봉제’라 한다), 그 금액으로 원고와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적용기간 2013. 4. ~ 2014. 3. 2014. 4. ~ 2015. 3. 2015. 4. ~ 2016. 2.
연봉대상금액(원) 70,142,380 72,837,580 70,846,390
적용율 -8.00% -8.00%
연봉금액(원) 64,530,990 67,010,580 70,846,390
특수급여(원) 720,000 720,000 480,000
합계(원) 65,250,990 67,730,580 70,740,900(주1)

70,740,900 주1)

위 표의 ‘연봉대상금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매년 봉급 인상분과 정기승급에 의한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사지도비, 교직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연 단위로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되었고, ‘적용률’은 피고의 전체모집정원 대비 개인별 모집 실적 평가와 학과별 충원율 평가를 합산하여 정해졌다.

바. 원고는 2013. 4.부터 2016. 2.까지 피고로부터 위 연봉책정명세표에 따라 별지 임금표의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항목과 같이 합계 204,227,87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7, 10, 15 내지 31, 3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 이 사건 연봉제가 무효인지 여부

가. 관련 규정

1)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서는,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급여·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에서는, ‘ 「사립학교법」 제2조 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에서는 ‘교원은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도, 학문연구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에 따른 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공무원 보수규정과 다른 방식의 성과연봉제 자체로 무효인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정관 제80조는 교원의 보수는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부칙(1982. 12. 20. 대통령령 제10956호) 제2조 제1항으로 폐지되었고 같은 부칙 제4조에서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보수의 지급 등에 관하여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영의 관계규정을 적용 또는 준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정관 조문의 ‘교육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2) 따라서 피고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중 교육공무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부분이 준용된다고 할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 정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의미는 피고의 교원에 대하여 국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고, 피고가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에서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의 급여, 성과약정 등 계약조건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사립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사법상의 계약 관계로서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인 점을 고려하여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취지이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에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역시 사립대학의 자율성과 국가의 적절한 감독권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효력규정이 아닌 훈시규정으로 해석되고 있다( 헌법재판소 2006. 5. 25. 선고 2004헌바72 결정 참조).

③ 피고의 정관 제119조에서 정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피고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체적으로 교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을 두고 있다.

④ 현실적으로도 사립대학은 재정형편에 대응하여 자율적인 수단을 강구한 필요가 있고 그 일환으로서 재정상황이 열악한 경우 폐교와 이에 따른 교원의 실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는바, 피고 정관에서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는 의미를 국립대학의 교원과 동일한 보수를 보장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 피고가 위와 같은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사립대학의 본질적인 성격에 반한다.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는 2003년경부터 이사회 의결을 거쳐 대학의 정원 미달로 인한 재정 부족에 대응하여 연봉대상금액에 적용률을 곱하여 연봉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으로 연봉제를 도입하여 적용해왔는바, 위와 같이 피고 정관 제80조를 피고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때 피고가 정한 교원 보수방식이 공무원 보수규정에서 정한 국립대학 교원의 보수 산정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정관 제80조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성과연봉을 산정하는 방식이 무효인지 여부

1)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에 의하면 교원의 업무는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산학연협력인바, 이러한 교원의 다양한 업무 내용을 고려할 때 교원의 업무성과나 실적을 평가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신입생 모집률 등에 따라 결정되는 학과업적도 그러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에 비추어 보면 신입생 모집률을 성과임금의 판단기준 중 하나로 삼은 것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신입생 모집은 교원의 직접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교원의 본질적인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의 성과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교원의 업무 외에 학교법인 자체의 모집 정책, 교육에 대한 투자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것인데 교원의 성과임금이 신입생 모집률만에 의하여 결정되는 경우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성과임금의 취지에 반하여 교원이 신입생 모집 활동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도록 유도하여 오히려 교원의 본질적 업무인 학생교육, 학생지도, 학문연구 등에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신입생 충원율만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성과임금을 정하는 것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의 한계를 일탈하여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 에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피고의 이 사건 연봉제는 ‘연봉대상금액’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매년 봉급 인상분과 정기승급에 의한 호봉승급분을 반영하여 본봉,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학사지도비, 교직수당, 연구비, 연구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를 연 단위로 합산하여 연봉기준금액으로 ‘연봉대상금액’을 산정하고, 이에 대하여 신입생의 모집실적을 교원 개인별 및 학과별로 평가하여 산정한 ‘적용률’을 정하여 ‘연봉대상금액’에서 ‘적용률’에 따라 일정 금액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최종적으로 연봉액을 결정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결국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교원의 성과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가 지급했어야 할 임금액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연봉제는 ‘연봉대상금액’에서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적용률’을 산정하여 삭감한 것이 무효인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액은 '적용률‘을 적용하여 삭감하기 전의 금액이라 할 것이다.

나. 원고가 ‘연봉대상금액’에서 신입생 모집률에 따라 삭감된 임금 차액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주장에 의할 경우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액수는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이 맞다’고 자백 주2) 하였고, 따라서 ‘적용률’을 적용하여 삭감하기 전의 금액인 ‘연봉대상금액’에 대하여는 별지 임금표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 항목의 금액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임금표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 항목의 금액은 원고가 호봉제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다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호봉제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연봉제의 적용을 전제로 하되 피고가 신입생 모집률에 따라 삭감된 금액의 차액을 구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임금표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했어야 할 임금’ 항목 금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한 임금’ 항목 금액의 차액인 14,347,41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명백한 2017. 3.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정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건배(재판장) 정수영 김천수

주1) 피고의 연봉책정명세서에 의한 금액이나, 실제 연봉금액 및 특수급여 합계액과 다르다.

주2) 제1심의 2017. 4. 6.자 변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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