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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17 2019고단12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0.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8. 6.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될 도로교통법상의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1. 02:48경 양산시 B 부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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