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1.05 2019고단32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1. 20:00경 충북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큰 소리를 지르고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에 걸쳐 소란을 피워 위 식당 안에 있던 손님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종전과가 4회나 되는 점,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금주하면서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업무방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