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34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