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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1. 00:42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 번지 불상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262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거리를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죄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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