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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2944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179,071원 및 그 중 41,275,505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금 잔액 70,179,071원 및 그 중 원금 41,275,505원에 대하여 2016.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에 따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근보증한도금액인 153,4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2013. 2. 28.자) 이후인 2013. 12.경 피고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고 이후 위 회사가 소외 C 등에게 매각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만으로 이 사건 대출계약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를 상대로 한 원고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 사건 대출계약 이후 원고가 피고의 연대보증채무를 면제해 주기로 합의하였다

거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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