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57] 피고인은 2011. 10. 24. 01:00경 부산 북구 구포동 1201 앞 도로에서 피해자 C(56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피고인의 집으로 가던 중, 같은 동에 있는 경혜여자고등학교 인근에 이르러 피고인이 목적지로 가는 방향을 변경하여 피해자로부터 “손님, 가까운 코스를 두고 왜 이렇게 빙빙 돌아가려 하십니까.”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야 이 시발놈아, 내가 누군지 아나, 눈깔을 확 뽑아 뿔라.”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014고합352] 피고인은 2013. 8. 11. 21:45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던 피해자 G(45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개새끼. 씨발새끼 죽인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집으로 가세요.”라고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리와 어깨의 문신을 보여주며 “내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2~3회 때리고,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분을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합857]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1. 피해사진
1. 범죄인지, 발생보고(폭력), 각 수사보고(상해진단서등 첨부, 피의자특정) [2014고합352]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해자사진
1. 임의동행보고서, 현장출동보고서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각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나, 증인 C, G의 각 일관된 진술, 피해사진, 피해자사진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 C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 및 피해자 G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