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1 2018가단5016204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47,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03,347,3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