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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134
지시명령위반 | 2014-05-30
본문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단속수치미만) (감봉3월→불문경고)

사 건 : 2014-134 감봉3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2. 20. 소청인에게 한 감봉3월 처분은 이를 불문경고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과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특히 경찰공무원은 음주운전 단속주체로, 고도의 준법성과 도덕성이 요구됨으로 물의를 야기하여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교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4. 1.26. 부친상 관련 위로차 방문한 처이모 사위 2명과 함께 04:05까지 술을 마신 후 04:55경 혈중알코올 농도 0.039%의 주취상태로 ○○시 ○○면 ○○리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같은 시 ○○면 ○○리 소재 ○○주유소 앞 도로까지 처 소유의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우회전 진행하던 25톤 트레일러 차량에 충격 당한바,

소청인의 이러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되며 동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징계사유로서, 과학수사의 날 경찰청장 표창 등 15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감봉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소지

가. 음주운전 관련

소청인은 부친의 갑제를 마친 후 처이모 사위들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이유로 술자리를 간절하게 제안하자 몸이 좋지 않아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소량을 마시게 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0.050%보다 낮은 0.039%로써 지방검찰청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며,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차량이 폐차될 정도로 큰 재산상피해를 입었을 뿐 아니라 뇌진탕, 경추추간판 외상성 파열, 경추 염좌, 요추 염좌, 좌측 주관절 염좌 등전치 5주의 상해를 당하여 지속적인 통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찰관으로써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속히 부서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 중이고,

감찰활동 개선 종합대책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3’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봉3월 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며,

나. 기타 참작 사유

소청인은 11년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기존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근무기간 내 경찰청장 표창 등 총 15회의 상훈경력과 6년간 장교복무 기간 내 사단장 표창 2회의 경력이 있는 점, ○○경찰서 ○○팀 소속으로 연간 약 150여건의 변사사건을 처리하면서 직무발전을 위해 사회복지사와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 성실히 근무해 왔다는 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번 처분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개선의지가 현저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및 결정

살피건대, 경찰공무원은 음주단속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속주체로 그 직무의 특성상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만큼 일반 공무원보다 강화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수시로 받은 교육 및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음주 시 대리운전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음주 후 대리를 부르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집에 귀가하려 했던 점,

경찰서에서 실제 측정된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7%로서 위드마크 공식을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으로 인정될 수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중한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아버지 갑제에 처이모사위들이 방문하여 술을 권하였음에도 음주를 자제하고자 노력한 점, 소청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9%로 이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소청인은 사고의 피해자로서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어 병원에 입원하였고 사건발생의 본질적 책임은 상대운전자에 있으며 상대방 역시 이를 인정하였다는 점, 상대차량이 중앙선을 완전히 침범하여 이를 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점, 11년의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무하였고 경찰청장 표창 등 15회 상훈경력이 있는 점,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 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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