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1.28 2015도188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중 H과 M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을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이 유의 기재를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