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게 “ 서로 얼굴을 보고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살짝 잡아당겼을 뿐이다.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할 수 없고, 또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편의점 안에서 피해자와 우연히 마주치자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며 말을 건 사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틀면서 거절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자. ”며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아당겼고, 이로 인해 피해자의 옷 오른쪽 반소매 부분이 찢어지고 피해자가 바닥에 주저앉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상 폭행죄의 폭행에 해당하고, 또한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사건의 발생 경위, 피고인의 행위 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인의 폭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또는 유사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