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7.01.25 2016도18595
사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포괄 일죄 및 실체적 경합범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