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30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16. 22:10경 위 안마시술소에서, 손님 F으로부터 화대 19만 원을 받고, 욕조와 침대가 있는 밀실로 안내한 다음 F과 성교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성명불상의 성매매여성을 위 밀실로 보내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고발인 제출 동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