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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부2333 | 부가 | 2004-10-05
[사건번호]

국심2004부2333 (2004.10.0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사업장소의 불분명함과 거래대금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에서 “OO정밀”이라는 상호로 기계부품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OO정밀(대표 김OO)로부터 공급가액 47,500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정밀이 1999.12.31자로 직권폐업되었고, 청구인과 OO정밀간의 실지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4.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 부가가치세 6,746,8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3.5 이의신청을 거쳐 2004.7.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12.20부터 금형 등을 제조하여 (주)OO산업 등에납품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주)OO산업으로부터 54,234,340원에 발주받은 금형제작을 OO정밀(김OO)에게 47,500,000원에 하도급을 주어 제품을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고,

OO정밀 김OO의 경우 오래전부터 잘 아는 선후배로 평소 성실한 사람인지라 사업이 어려운 줄은 알고 있었으나 직권폐업된 사실을 모르고 거래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OO정밀(대표 김OO)은 1999.21.31 직권폐업된 자로 2000년 1기 예정신고이후 부가가치세 신고사항이 없고, OO정밀의 사업장 임차내역을 조사한 바 직권폐업일 이전에도 제조활동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었음이 확인되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의해 교부된 것인지가 불확실하며,

청구인은 하도급 대가를 현금인출하여 OO정밀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인출금액의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정밀(대표 김OO)이 사업장 폐쇄로 인한 무단파업자로 확인되어 1999.12.31자로 직권폐업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2) OO정밀(대표 김OO)은 1998.3.26을 개업일로 하여 1998.3.19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장을 우주포장기업(대표 최OO)으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기재하였는데 처분청에서 OO정밀의 사업장 임대차현황을 조사한 바 1999.11.23이후에는 OO정밀에서 사용한 사업장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OO세무서관내 OOOO사(대표 하OO)가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과세기간중 OO정밀(대표 김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49,90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OO세무서장이 OOOO사와 OO정밀과의 거래를 폐업일 이후의 가공거래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OOOO사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OOOO사 측은 법정기한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4) 처분청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OO정밀이 폐업된 사실을 모른채 OO정밀에게 금형제조(가공)용역을 하도급 주어 제품을 납품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입금표, OO정밀(대표 김OO)의 확인서 등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위 사실관계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정밀이 1999.12.31자로 직권폐업된 사실, OO정밀의 사업장 임대차현황 조사결과 1999.11.23 이후부터는 OO정밀의 사업장소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사실, 거래대금지급사실이 금융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2002년 1기 과세기간중 OO정밀에게 금형제조(가공)용역을 의뢰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년 10월 5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도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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