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7. 경 자신을 ‘ 햇살저축은행 C’으로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을 받으려면 계좌로 입출금을 반복해서 소득 증빙 자료를 늘리는 작업과 과다 신용 조회 기록을 삭제하는 작업을 해야 하니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
달라” 는 말을 듣고 그 무렵 동해시 천곡로 92( 천곡동 )에 있는 동해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D)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 매체의 대여행위는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