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의 사용인 B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3. 6. 4. 경기 파주군 조리면 봉 일천리 소재 임시 검문소 앞 노상에서 운행제한 기준인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 2 축에 3.5 톤, 제 3 축에 2 톤의 화물을 초과 적재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인 C 화물차를 운행하여 도로 관리 청의 차량의 축 중량에 관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3조 제 1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인에게 위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고지되어 확정되었다.
그런 데 위 약식명령이 확정된 후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구 도로 법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4 결정) 을 선고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2 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판단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