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8.14 2018가단369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4,800,000원, 원고 B에게 21,600,000원, 원고 C에게 64,800,000원과 각 이에...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갑 3호증의 1, 2, 갑 4,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목포시 E 전 2,378㎡, F 도로 141㎡(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61. 12. 30.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하여 1964. 12. 31.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02. 11. 6. ‘2000. 12. 26.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 A, C와 피고 명의로 각 10분의 3 지분씩, 원고 B 명의로 10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8. 4.경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도 제안을 받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매도가액에 관하여 평당 1,000,000원으로 계산하여 원고 A, C와 피고의 몫이 각 216,000,000원, 원고 B의 몫이 72,000,000원이 되고(합계 720,000,000원),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매입자가 14,000,000원에 매입하여 원고 A, C와 피고의 몫이 각 4,200,000원, 원고 B의 몫이 1,400,000원이 되어 원고 A, C와 피고가 각 220,200,000원, 원고 B이 73,400,000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의 메모를 원고들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 B이 위와 같은 대금 배분에 불만을 가지자, 원고 A, C와 피고는 자신들이 받게 될 매도대금에서 일정액(원고 A: 15,400,000원, 원고 C와 피고: 각 15,600,000원)을 각출하여 원고 B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유한회사H에 매도할 수 있게 되었던바, 2018. 11. 16.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10분의 3)에 관하여는 ‘2018. 11. 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B의 지분(10분의 1)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