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4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3 년) : 벌금 100만 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2016 년) : 벌금 200만 원 【 범죄사실】 피고 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9. 15. 00:40 경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압구정로 46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1년 선고 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높은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감경 사유 : 자백, 금고형 이상 전과 없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