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11.25 2016가단1148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41,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141,3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