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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22 2019나105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2017. 12. 29. 50,000,000원, 2018. 1. 10. 10,000,000원(이하 위 각 금원을 총칭하여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송금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겠다고 하여 선급금으로 합계 6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사업을 도와주지 않고, 위 선급금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러나 울산지방검찰청은 2018. 10. 29. ‘피고가 2017. 12.경 원고와 이직조건을 논의하면서 작성된 차용증이 없는 점,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나 녹취록 등에서는 해당 금원이 차용금이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울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26015호).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였고,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에 의하여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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