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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9 2019노32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도, 피해자가 먼저 피고인을 발로 찬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검사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참작한 것이다.

당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 또한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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