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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31 2017가단3804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12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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