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11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3. 15:40경 울산 남구 옥동에 있는 법원 부근 도로에서부터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3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Q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관련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의 당시 혈중알콜농도수치, 음주운전 거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범위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