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7. 23: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우산로 우산 시영아파트 205 동 주차장에서 같은 구 임방울대로 24 만평 장례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가. 유리한 조건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나. 불리한 조건 : 다수의 처벌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판시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5회 처벌 받았고, 2006년 및 2010년에는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점, 2012년에는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