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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4.16 2020고단11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 공소사실’ 기 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각 실황 조사서, 각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합의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서( 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2010년에는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기도 한 점, 음주 수치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로 대물피해를 발생시킨 점, 법정형이 상향된 도로 교통법의 개정 취지와 음주 운전의 사회적 위험성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차량을 매각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동종 집행유예 처벌 전력과 다소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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