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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3.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18. 05:02경 혈중알콜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상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B 앞 도로까지 약 300m에 걸쳐 C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106%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 범죄전력의 내용, 범행시기 및 횟수,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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