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갑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아도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위와 같은 사정이”부터 제8면 제10행의 “비추어 보면”까지를 “갑 제28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포함하여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오히려 위 기초사실 및 갑 제19, 21, 22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실 내지 사정들, 즉 원고는 이 사건 증자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진 2015. 10.경으로부터 1년 이상이 경과한 뒤인 2017. 5. 8.경에 이르러서야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D를 상대로 명의개서를 요구하면서 그 대화 내용을 녹음하고, 이틀 뒤인 2017. 5. 10.에 피고 회사에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을 뿐, 그 이전에 피고 회사에 주식 명의개서를 요구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갑 제28호증에도 ‘나중에 (주주)명부에 올리기로 했다’라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