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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6노5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3. 압수된 창원지방 검찰청 2015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몰수,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마약 범죄는 중독성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마약류의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상당량의 필로폰과 대마를 소지하였던 데 다가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까지 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10여 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들 역시 누범기간 중에 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마약범죄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마약류 공급사범 및 투약사범들을 검거하는데 큰 도움을 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 결과 형량 범위가 감경된 점( 중요한 수사 협조는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에 해당)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투약, 소지, 수수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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