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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이자 상당액을 다음해에 반환하였으므로 익금불산입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4040 | 법인 | 2007-10-05
[사건번호]

국심2006서4040 (2007.10.05)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취소 통보문서만으로 쟁점금액상의 거래가 취소되어 반환하기는 통념상 어려워 보이는 점, 거래당사자도 정상적인 투자이익금의 분배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투자수익금(이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 68조【청구기간】

[참조결정]

국심2006서1035 / OOOOOOOOOOO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1.3.5. 개업한 주택신축판매업체로서, 2005.11.30. 대표이사 차OO이 공동대표로 재직하는 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품목을 컨설팅용역비로 한 공급가액 30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2006년 5월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 금액 33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에게 용인아파트 신축용 부지(이하 “쟁점사업부지”라 한다)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대여하고 연 9%의 확정이자를 수취한 이외에 별도로 쟁점사업부지의 처분이익 일부를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투자수익금(이자)에 해당하고, 기타 가공매입액 등의 다른 과소신고 금액을 조사하여 관련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 대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신고·납부하였다고 하여 동 부가가치세 3억원에 대하여 환급조치하는 한편,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위 부가가치세 상당액 및 다른 과소신고금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2006.9.5. 청구법인에게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159,350,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한편, 청구법인은 조사기간 중인 2006.7.4. 쟁점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익금불산입(유보처분)하고, 그 결과 법인세로서 납부할 세액이 당초 885,002천원에서 135,002천원으로 감액되므로 그 차액인 750,000천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06.9.4.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법인세 조사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통해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부지에 공동주택개발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초기 투자자본으로 28억원을 투자한 사실이 있는데, 투자당시 청구외법인과 연 9%의 이자에다 투자사업에 대한 이익금을 배분하여 주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를 체결 하였다. 청구법인은 위 공동주택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이익이 발생함에 따라 위 약정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투자금액 및 용역제공 등 청구법인의 제반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30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고, 동 금원에는 사업시행 전반에 걸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하여 부가가치세 3억원을 포함한 쟁점금액을 수취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그 후, 청구외법인이 당해 거래는 용역이 없는 거래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할 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취소하고자 한다는 뜻의 공문을 보내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6.5.3.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금액 중 30억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이를 거부 처분하였다.

(2) 따라서 쟁점금액 33억원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익금으로 구성하지도 않는 것이 분명함에도, 적법하게 제출한 경정청구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아울러 2005사업연도 중 수취한 이자 상당액의 쟁점 금액을 2006년도에 반환하였으므로 2005사업연도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산입한 쟁점금액을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당초 용역수입으로 수익계상한 30억원을 익금불산입하여 관련 법인세를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으나, 동 금액에 대하여는 이자에 해당함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하였던 것으로서, 경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의 내용 자체에 대하여 당부를 가리고자 한다면 직접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하여 불복청구를 하여야 하지 먼저 그 처분을 대상으로 경정청구를 한 후에 그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받고 다시 그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곧바로 불복청구를 할 수는 있을지언정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가 그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한 이 건 청구는 위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2) 설령, 심리대상으로 보는 경우에도, 청구법인 및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지 6일 후인 2005.10.25.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 2개사에 각각 33억원을 송금하고 이를 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하고, 2005.11.28. 양사로부터 컨설팅용역 대금조로 공급가액 30억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 발견되어 김OO과 차OO이 공동운영하는 청구외법인이 쟁점사업부지 처분(매각대금 250억원)에 따른 거액의 이득금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김OO과 차OO에게 위법배당금을 지급하고 이를 경비처리할 목적으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은 혐의를 두고 이에 대하여 조사하였는 바,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는 자금의 차입, 원리금 상환, 이익금의 배분 등에 대하여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용역 제공 및 그 대가수수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을 위하여 어떤 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금액이 사실상 금전차입에 따른 대가 즉 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상의 거래가 취소되어 동 금액을 반환함으로써 당초 거래 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외법인은 자신이 제출한 심판청구서에서 쟁점금액을 차입금에 대한 이익분배금으로 주장하고 있어서 청구법인과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실제 반환했는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이 2005사업연도 중 수취한 이자 상당액의 쟁점금액을 다음 해인 2006년도에 반환하였다 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먼저,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같은 법 제22조의 2 【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55조 【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8조 【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같은 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6.3.31. 이 건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 신고시 과세표준은 4,711,351천원, 결정세액은 885,002천원으로 하여 자진신고하였다가, 2006.7.4. 쟁점금액 중 이미 익금으로 신고한 30억원이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법인세 750,000천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법인세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06.8.30.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위 법인세 조사처분에 대한 불복청구를 통해 처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거부처분 결정하여 2006.9.4. 동 결정통지문을 발송한 후, 2006.9.5. 이 건 2005사업 연도분 법인세 159,350,4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 법인은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나) 관련 법령인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2006.3.31. 2005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동 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인 2006.7.4. 처분청에 당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므로 동 경정청구는 기한내의 적법한 청구로 인정되며,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해 경정청구를 반려한 2006.9.4.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11.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 외에 처분청의 추가 세액고지시 경정사유와는 별개의 사유에 의하여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추가고지세액에 대하여는 불복청구만 할 수 있을 뿐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당초 신고세액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OO OOOOOOOOO, 2006.11.7.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 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기한 적법한 심판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 ②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이를 적용한다.

같은 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 이자율 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처분청의 과세근거자료인 OO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보고서(2006년 5월)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2005.11.30. 청구외법인에게 교부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가공거래 여부를 조사한 바,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사업부지 양수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고 연 9%의 확정이자를 수취한 이외에 별도로 당해 사업부지 처분이익 일부를 약정에 따라 투자수익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조사하고 있고, 첨부된 청구외법인의 대체전표 및 무통장입금증에 따르면청구외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5.10.25. 청구법인에게 송금하고, 이를 사업성과에 대한 배당금(선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나타 난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당초 청구외법인과 체결한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에 따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이나, 2006.5.3. 청구외법인이 당해 거래를 취소함에 따라 이를 반환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거나 익금으로 구성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익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 청구외법인이 보낸 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간에 체결된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2003.8.29)”는 차입금액 28억원에 대하여 연 이자 9% 및 별도의 이익금을 배분받기로 약정하고 있을 뿐 계약의 취소나 해지에 관한 약정사항이 없다.

2) 청구외법인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쟁점금액 회수요청문(2006.4.20)에는 쟁점금액과 관련된 거래는 용역이 없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거래할 사항이 아니라는 주주와 임원의 결정에 따라 본 거래를 취소코자 하며, 이에 따라 쟁점금액을 빠른 시일내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OOOO(OOOOOOOOOOOOO) 외 1개의 계좌에는 청구법인이 2006.5.3. 쟁점금액 상당액을 인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청구법인은 위 인출금액이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반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 및 회계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한편, 처분청은 2006년 6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확정이자 이외에 투자이익금으로 쟁점금액을 추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당 행위계산부인하여 관련 법인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외법인은 2006.9.19. 쟁점금액은 정상적인 투자이익금의 배분액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OOOOOOOOOOO)를 제기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05.10.25.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지급받아 이자 상당액으로 처분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2006.4.20.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거래취소 통보를 받아 이를 반환하였으므로 2005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시 익금불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법인이 입증자료로 제시한 “금전소비대차 및 투자약정서”에는 사업의 취소나 대금반환 규정이 없고, 쟁점금액의 규모 및 기왕에 이루어진 자금차입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의한 거래취소 통보문서만으로 쟁점금액상의 거래가 취소되어 동 금액을 반환하기는 통념상 어려워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의 반환에 관한 금융 및 회계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서 제시한 인출계좌만으로는 청구외법인에게 실제 쟁점금액을 반환하였는지가 입증되지 아니하고, 거래당사자인 청구외법인 역시 자신의 심판청구에서 쟁점금액을 정상적인 투자이익금의 분배금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투자수익금(이자)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5.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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