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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16 2020나29271
퇴직금 등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F에 대한 부분은 제외).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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