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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19가단6197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992㎡ 중 피고의 1/2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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