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20.05.12 2019가단61975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992㎡ 중 피고의 1/2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평택시 C 전 992㎡ 중 피고의 1/26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