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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구0724 | 법인 | 2001-06-01
[사건번호]

국심2001구0724 (2001.06.01)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임원급여 책정을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가 없는 경우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주)○○○상호신용금고)은 1971.12.21이후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부실금융기관으로 2000.1.18 해산등기 후 청산 중에 있는 법인으로 1997.1.3 당시 임원인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5,200,000원을 지급하고, 1997.6.30 당시 임원인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20,800,000원, 합계26,000,000원을 지급하고 손금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26,000,000원에 대하여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제6항에 의한 임원상여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1996.7.1∼97.6.30사업연도 법인세 25,232,83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997.1.3 및 1997.6.30 2차례에 걸친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한 사전 내부품의서에 당시 이사인 청구외 ○○○, ○○○, ○○○이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996.8.3경 청구법인의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 책정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면서 당시 주주들이 임원급여에 대한 결정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에게 일임하였던 바,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이 없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면 정기적인 임원급여 책정에 대하여 대표이사에게 일임한 사실이 확인되나, 이는 통상적인 정기급여의 인상폭에 관한 것으로 비정기적인 특별상여금 지급 결정권까지 포괄적으로 일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원상여금에 대한 구체적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 26,000,000원을 임원상여금 지급기준없이 자의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16조【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손비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 하는 금액.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상여 등의 계산】

⑥ 법 제16조 제8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금액 이라 함은 정관·주주총 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법인이 (주)○○○의 계열사로서 상호를 (주)○○○상호신용금고로 하여 영업할 때인 1997.1.3 당시 임원인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5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5,200,000원을 지급하고, 1997.6.30 당시 임원인 ○○○외 3인에 대하여 월급여의 200%에 상당하는 특별상여금 20,800,000원, 합계26,000,000원을 임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한 사실 및 이를 손금산입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간에 서로 다툼이 없다.

둘째, 1996.8.3 제25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급여의 책정은 대표이사 ○○○에게 일임하기로 결의하였음이 위 주주총회 의사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청구법인은 쟁점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한 내부품의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 ○○○, ○○○이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임·직원에 대한 특별상여금 지급 건에 대한 내부결재 문건을 제시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본다.

관련법령을 살펴보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 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만 제한적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고, 지급기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주주총회에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임원급여 책정에 관한 결정권을 일임한 것을 이사회에 일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임원상여금에 대한 지급기준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 특별상여금 지급을 위한 내부품의서에 당시 이사 ○○○, ○○○, ○○○이 서명 날인하였으므로 이사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내부결재를 의결기구인 이사회의 의결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당시 청구법인의 이사 중 위 내부품의서에 서명 날인한 이사들 외에 ○○○ 이사, ○○○ 이사가 추인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은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손금산입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급여지급기준이 없다하여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국심 98서690, 1999.3.18),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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