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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2284 | 양도 | 1996-12-16
[사건번호]

국심1996구2284 (1996.12.1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한 후 특별한 사정도 없이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이 없으므로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비과세소득】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아래와 같이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외 2필지 답 1,82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3.10.8 및 94.10.8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경상북도 경산시 O동 OOO 전 1,739㎡외 2필지 토지(묘지, 대지) 1,997㎡를

구 분

소 재 지

지목

면적

(㎡)

취득일

양도일

종전토지

(쟁점토지)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

경상북도 경산시 OO동 OOOO

519

950

352

93.10.8

94.10.8

94.10.8

94.11.12

94.11.12

94.11.12

1,821

취득토지

(대토농지)

경상북도 경산시 O동 OOO

경상북도 경산시 O동 OOO

경상북도 경산시 O동 OOO

경상북도 경산시 O동 OOOOO

묘지

묘지

대지

1,739

800

423

774

94.11.2

94.11.2

94.11.2

94.11.2

-

-

-

-

3,736

94.11.2 다시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94.11.12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민이 아니고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단기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나 새로 취득한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입증이 없다고 하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96.1.3 청구인에게 94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853,3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3.2 심사청구를 거쳐 96.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은 교직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농사를 짓기 위하여 취득한 것인데 쟁점토지와 접하고 있는 도로의 확장으로 인하여 매연과 먼지로 농사 짓기가 부적합하여 새로운 토지(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하여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취득한지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기 양도하였고 쟁점토지를 경작하면서 농지세등을 납부한 사실이 없고 타 직업(교사)이 있었던 점으로 보아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94.12.22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6호 (차)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14조(94.12.31 전면개정 이전의 것) 제7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9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 다만, 종전의 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경력관계를 보면 72.4.10부터 93.9.6까지 21년동안 경상북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었음이 경력증명서(96.10.29 경상북도교육감 발행)에 의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직업은 농민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0.8 및 94.10.8 취득하여 1개월 또는 1년정도 보유하다가 94.11.12 양도하였는바, 이와같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년이내 단기 양도한 점등으로 보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할 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3) 당심에서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와 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경 사실관계 증빙자료의 제시를 요구(국심 46830-2877, 96.9.12)하였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자료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살피건대,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취지는 자경농민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고 그에 상응하는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건의 경우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특별한 사정도 없이 1년이내 단기양도하였고 새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자경사실 입증이 없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농지의 대토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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