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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275 | 상증 | 2016-08-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275 (2016. 8. 25.)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직계존비속간 양도는 증여추정되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청구인의 외조부로 청구인과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점, 쟁점주식의 거래 당시 청구인은 국외에 체류중이었던 점, 청구인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9.10.12. 외조부 조OOO으로부터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발행한 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수하고, 조OOO은 2009.10.28.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조OOO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1주당OOO원)하여 2016.1.4. 청구인에게 2009.10.12.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3.2. 이의신청을 거쳐 2016.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6.11. 법률 제103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직계비속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증여추정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주식의 매매와 관련된 계약서 및 금융증빙이 구비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수할 당시 국외에 체류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의 모친인 조OOO가 청구인을 대리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점,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조OOO은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조OOO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2009.10.28.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였고 그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신고일부터 5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한 2016.1.4. 쟁점주식 양도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0.1.6. 어머니 조OOO로부터 받은 돈으로 같은 날 조OOO의 계좌에 OOO원을 송금하였는바 이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을 주식매매로 가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은 유학생 신분으로 장기간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확인되어 매매거래의 당사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하나, 청구인은 2009.10.12. 쟁점주식을 외조부로부터 수증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4호에 따라 2009.10.12.분 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2024.10.13.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외조부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라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44조[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 추정] 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해당 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에 따라 해당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그 재산 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33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생 략)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제26조의2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제68조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짓 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경우(그 거짓신고 또는 누락신고를 한 부분만 해당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를 증여로 본 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을 보면, 2010.1.6. 동 계좌에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동 계좌에서 조OOO의 계좌로 OOO원이 송금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 출입국 기록은 다음 <표2>와 같고, 청구인은 2009.10.2. 출국하여 209.12.30. 입국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식의 양도 당시(2009.10.12.) 국외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OOO

(2) 청구인은 조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에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을 제출하였던바,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일자불상)에는 매매대상 쟁점주식, 총 매매대금 OOO원, 매도인 조OOO, 매수인 청구인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고, 조OOO의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각 신고서(2009.10.28.)에는 양도일자는 2009.10.12., 양도가액은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을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4조 제1항은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주식의 양도자는 청구인의 외조부로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작성 및 매매대금 지급 당시에 청구인이 국외에 체류하고 있었던 점, 기타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위법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2009.10.2. 쟁점주식을 수증하였음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4호에 따르면 미신고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증여받은 날부터 15년인 점, 이 건 처분일은 2016.1.4.이라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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