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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청구인들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 평균을 종전 지분율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316 | 지방 | 2017-06-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316 (2017. 6. 8.)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청구인들 중 3인이 이 건 법인의 발행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청구인들이 당초 피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 하여 달리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별개의 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평균하여 과점주주 취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 OOO이 2014.9.1. OOO주식회사(이하 “이 건 법인”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1,016,469주를 취득하여 청구인 OOO등과 특수관계에 해당,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와 함께이 건 법인 발행주식의 92.14%인 1,065,469주를 소유하게되어 최초로과점주주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2016.11.16. 청구인들에게 이 건 법인의 부동산등의 장부가액 중 청구인들의 지분(92.14%)에 해당하는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아래 <표1>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1> 이 건 취득세 등 부과 현황

(단위 : %, 원)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이 건 법인이 2014.9.1. 주식회사 OOO(청구인들 중 OOO이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 이하“피합병법인”이라한다)를 합병(이하 “이 건 합병”이라 한다)함에 따라이 건 법인에 대한청구인들의 지분이 당초 35%(OOO소유 49,000주)에서 92.14%로 증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이 부과되었으나, 만일 이 건 법인이 아니라 피합병법인이 존속법인이 되었다면 청구인들의 지분은 당초 100%에서92.14%로 감소하여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았을 것인바, 합병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함에도 어느 법인을 존속법인으로하느냐에 따라 취득세 등의 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청구인들이 2014.9.1. 이 건 합병을 통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92.14%)가 되었다 하더라도 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당초 지분율은 35%가 아니라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의평균인 67.5%(이 건 법인 35%, 피합병법인 100%)로서 청구인들은 이미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은 2014.9.1. 현재 지분율 92.14%에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지분율의평균인 67.5%를 차감한 24.64%를 증가한 비율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제7조 제5항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과점주주가 아닌 자가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 OOO이 2014.9.1. 이 건법인의 주식 1,016,469주를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OOO가 소유하던49,000주를 합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 처분청이청구인들에게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이 건 합병 전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100% 과점주주였을 뿐이 건 법인에 대한 청구인들의 지분은 OOO소유의49,000주(35%)라고 할 것인바,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평균인 67.5%를 이 건 법인의 종전지분으로 보아 그 증가비율인 24.64%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 평균을 종전 지분율로 보아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②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여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등의 비율(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의 비율”이라 한다)이 증가된경우에는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부과한다. 다만, 증가된 후의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증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이전 5년 이내에 해당 과점주주가 가지고 있던 주식 등의 최고비율보다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건 법인은 1998.6.29. OOO을본점소재지로,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청구인 OOO이며, 피합병법인은 2005.9.23.OOO를 본점소재지로, 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으며, 대표이사는 청구인 OOO이다.

(나) 청구인 OOO은 OOO의 배우자이고, 청구인 OOO의 자녀로서 청구인들은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다)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은 2014.7.9. 아래와 같이 이 건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청구인 OOO은 위 합병 계약에 따라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1,016,469주를 이 건 합병등기일(2014.9.1.)에 합병에 따른 대가로 취득하였고, 이 건 합병 전후 이 건 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 변동 상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이 건 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주식 변동 현황

(단위 : 주, %)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합병일(2014.9.1.) 이전까지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였을 뿐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는 해당하지 않은 점, 청구인OOO이 2014.9.1. 이 건법인의 발행주식 1,016,469주를 취득함에따라최초로 청구인들이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과점주주는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처분하거나 관리 운영할 수 있으므로과점주주가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인 점, 합병의 경우 존속법인이 원칙적으로피합병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담하는 바 존속법인이누구냐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는 취득세 등이 달라지므로 존속법인에 관계 없이합병에 따른 경제적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법인의 합병과합병으로 인하여 그 주주가 과점주주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별개의 거래(취득)로서 서로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이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주주가최초로 과점주주가 된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된 자가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 비율이 증가된경우에는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이 사실상 관계회사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별개의법인이고 청구인들은 해당 법인의 주주로서 그 지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므로 이 건 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율을 평균하여 이 건 법인의지분율로 삼을 수는 없는 점, 청구인들은 피합병법인의 과점주주일뿐 이 건 합병 등기일(2014.9.1.)이전에는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었고 이 건 합병을 통하여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므로여기에 「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는 점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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