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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9 2015가단142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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