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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가산금의 과다 산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부2552 | 상증 | 2003-11-05
[사건번호]

국심2003부2552 (2003.11.05)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납세고지후 당초 고지세액의 일부가 감액된 경우, 감액되지 않은 잔여세액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산정해 징수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4.9.28. 사망한 망 윤OO의 상속인으로 상속세 무신고에 따라 1999.6.15. 납기로 상속세 O,OOO,OOO,OOO원(이하 “당초고지분”이라 한다)이 결정고지되었고, 1999.12.11. 경정으로 OO,OOO,OOO원이 감액되었으며, 재경정으로 인하여 2002.1.31. 납기로 상속세 OO,OOO,OOO원(이하 “추가고지분”이라 한다)이 경정고지된 바 있다.

처분청은 상속인들의 위 상속세 무납부를 이유로 상속재산 중 OOOO시 OOO구 OOO OOOOOO 소재 대지 243㎡ 및 지상건물 939.29㎡와 같은 곳 267-27 소재 대지 438.4㎡ 및 지상건물 373.18㎡를 압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의뢰하였고, 2003.1.2. 및 2003.1.8. 매각되어 2003.2.27. 및 2003.4.14.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O,OOO,OOO,OOO원 및 O,OOO,OOO,OOO원 합계 O,OOO,OOO,OOO원을 배분받아 가산금 O,OOO,OOO,OOO원(이하 “쟁점가산금”이라 한다)과 상속세 O,OOO,OOO,OOO원을 수납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5.6. 이의신청을 거쳐 200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고지결정세액은 O,OOO,OOO,OOO원인데 납기일로부터 불과 1년 2개월만에 쟁점가산금을 O,OOO,OOO,OOO원으로 과다하게 산정하여 공매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미납분에 대한 지연이자의 성격으로 국세징수법 제21조제22조에 의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발생되고 그 액수도 확정되는 것이므로 2003.4.14. 쟁점가산금을 수납완료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가산금이 과다하게 산정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공매재산 매각대금을 과다하게 수납하여 부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세징수법 제22조【중가산금】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 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고지분은 1999.6.15. 납기로 고지되어 납기일 경과후 2003.4.14. 현재까지 1,150,201,680원의 가산금이 가산되었고, 경정고지분은 2002.1.31. 납기로 고지되어 납기일 경과후 2003.4.14. 현재까지 OO,OOO,OOO원의 가산금이 국세기본법 제22조제23조의 규정에 의거 가산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가산금결정 수납현황, 부과통보명세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2.1.10. 처분청이 2002.1.31. 납기분 경정고지시 당초고지분에 해당하는 고지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음을 이유로 당초고지분의 납기도 경정고지분과 함께 2002.1.31.이고, 납기일인 2002.1.31.로부터 불과 1년 2개월만에 쟁점가산금이 가산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의 경우, 1999.6.15. 납기 당초고지분 상속세 O,OOO,OOO,OOO원에 대한 가산금계산이 납기도과후 시작되었고, 1999.6.30.에 O,OOO,OOO원의 가산금을 수납한 이후 2000년 중 6회, 2001년 중 3회에 걸쳐 가산금 등의 체납액이 수납되었음이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가산금결정 수납현황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2002.1.31. 납기로 청구인에게 다시 교부된 당초고지분 상속세 고지서는 청구인으로부터 체납액징수를 목적으로 이미 고지된 상속세액을 알려주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므로 쟁점가산금의 산정이 과다하고 이에 따른 공매재산 매각대금 분배가 부당하다는 청구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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