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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1828 | 부가 | 2006-08-09
[사건번호]

국심2006중1828 (2006.08.0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세금계산서[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756백만원]가 정당한 공급시기에 발행되었는지 여부

[관련법령]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2.7. 청구인에게 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7.11.1.개업하여 소매 의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제1기중 OO,OOOOO, 2003년 제1기중 OO,OOOOO 상당의 반품한 상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2.1. 청구인에게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 및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7.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심리결과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에 대하여는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청구주장을 수용하여 결정취소하였다가 2006.2.1.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을 재고지하였고(2006.2.7. 청구인의 자(子)가 수령),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것으로 하여 2006.2.24. 결정통지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2006.5.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9년 외환위기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휴업을 하였고, 기장을 의뢰하였던 세무사 사무실에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상황을 알지 못하였던 바, 그 동안 한번의 예고도 없이 7년이 지난 현재 과도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2006.2.7. 청구인에게 한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2) 반환상품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것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쟁점1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그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제66조【이의신청】①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세기본법 제61조【청구기간】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국세기본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제12조【송달의 효력발생】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쟁점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으며, 어느 절차에 의하든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2005.12.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을 고지한 후, 청구인이 고지서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이의신청을 수용하여 결정취소하였다가, 2006.2.1. 청구인에게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을 재고지하여 2006.2.7. 청구인의 자 전OO이 수령하였음이 우편물종적조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고지된 200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은 재고지된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2006.5.8.까지 불복하여야 하나 2006.5.22. 이 건 심판청구하였으므로 이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무신고에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고지하였으며, 위 사실 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의 고지가 늦게 되었으며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으로 되어 있는 바,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2005.12.1.에 고지한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사업자가 부(-)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세금계산서합계표미제출,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에는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기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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