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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127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 6~9층 소재 C병원 소속 재활의학과 의사이다.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26.경부터 2019. 12. 27.경까지 이 병원 진료실에서 컴퓨터로 ‘브레인’이라는 진료프로그램에 대진 의사인 D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피고인의 휴가 예정 기간인 2019. 12. 31.경부터 2020. 1. 13.경까지 기간 동안 진료하지 않은 환자 E 등 총 93명에 대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활치료 등 처방을 입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의 각 진술서 고발장-A 수사보고(범죄일람표상 누락자료 추가 제출) -화면 출력자료, -진료기록부(전산) 출력자료(일부), -전산진료기록부(Progress Notes)출력자료(전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8조 제1호, 제22조 제3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하는 형 벌금 10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동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죄의 수단과 방법, 범죄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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