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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부2258 | 부가 | 2014-12-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부2258 (2014.12.2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거래의 실제 용역제공자라고 진술한바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였다는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기간 동안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소사장제를 영위한 사업자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철구조물 공사용역(이하 “쟁점거래”라 한다) 제공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13년 8월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사실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임을 알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3.10.21. 청구인에게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27.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거래는 청구인이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주식회사 OOO의 OOO공장공사와 관련하여 공사의 일부를 쟁점거래처의 종업원인 OOO과 OOO에게 재하도급하여 실제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쟁점세금계산서는 OOO과 OOO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OOO 앞으로 입금해 달라고 하여 OOO 계좌로 지급하고 수취한 것이다.

(2) 청구인은 OOO과 OOO이 신용불량자라 대금을 이들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공급가액은 인부들에게 직접 주게 된 것이며 구체적인 지급내역은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쟁점거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인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부가가치세 무신고 자료를 처리하면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세무처리를 하였으므로 5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통합시스템에서 OOO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이력에 동업자로 나타나지 않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 OOO이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청구인의 일용근무자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이미OOO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OOO은 처분청에 출석하여 청구인의 공사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있으나 자신은 신용불량자라 사업자등록이 없어 OOO을 통해 쟁점거래처가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였으나 관련 부가가치세가 OOO에게 고지된다고 하자 확인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2) 청구인은 OOO이 신용불량자라서 대금지급을 쟁점거래에 대한 일용인부대금 및 자재비를 직접 지급하였고 부가가치세는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여 쟁점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용역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상이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고 선의의 제3자로 관리책임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구 「국세기본법」제26조2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허위임을 알고 허위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고 수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제27조【무신고가산세】② 법 제47조의2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허위기장

2. 허위증빙 또는 허위문서(이하 이 조에서 "허위증빙등"이라 한다)의 작성

3. 허위증빙등의 수취(허위임을 알고 수취한 경우에 한한다)

4. 장부와 기록의 파기

5.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6. 그 밖에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기 위한 사기 그 밖에 부정한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OOO과 OOO의 자술서에 따르면, 신용불량자인 OOO은 10년 이상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이 사용하라고 하는 쟁점거래처와 OOO 등의 사업자 명의로 일을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 OOO이 OOO에게 보고를 하면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공사대금은 쟁점거래처와 OOO 계좌로 입금이 되었지만 급할 때는 OOO과 협의하여 OOO의 처제인 OOO과 친형인 OOO 계좌로 타 업체의 공사대금과 부가가치세를 받아 인건비 및 재료비를 지급하였으며, 쟁점거래 당시 OOO과 OOO은 자금이 부족하여 작업자 인건비와 재료비를 청구인이 직접 지불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부가가치세는 OOO의 계좌로 송금받아 작업자의 노임을 먼저 지불하였고 쟁점세금계산서는 OOO이 발행을 하였다고 되어 있다.

(2)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조사 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대표자 OOO은 OOO세무서의 조사과정에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무신고와 관련하여 청구인과의 거래액 OOO원에 대해 거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OOO은 본인이 쟁점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의 실제 용역제공자이고 알고 지내던 OOO으로부터 쟁점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받아 청구인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나 확인서 작성은 거부하였으며, OOO은 청구인의 일용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으나 쟁점거래처의 OOO을 잘 알고 있던 사이로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받아 OOO에게 주었다고 진술하여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OOO의 금융거래내역 등에서OOO의 계좌에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이 입금되고 같은 날 OOO 등 7명에게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청구인의 쟁점거래에 대한 확인서에서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거래처로부터 2007.7.31. 쟁점세금계산서는 실제 OOO이 작업인부 및 기타 자재 등을 들여 철골제작용역을 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4) 청구인의 2007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7년 3월 OOO에게 OOO원의 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대표자가 청구인과 쟁점거래를 한 사실이 없고 OOO이 쟁점거래의 실제 용역제공자라고 진술한바 있고 청구인도 OOO이 쟁점거래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2007년 일용근로자소득지급명세서에서 OOO이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OOO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에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였다는 금융증빙의 제출이 없는 점,청구인이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공급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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