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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09 2016가단113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65,600원 및 이에 대한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3. 3. 28.부터 2015. 9. 8.까지 피고에게 피고 협회의 직원들의 유니폼 합계 34,665,600원 상당을 납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유니폼 물품대금 34,665,6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유니폼을 납품한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유니폼을 납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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