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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금액의 실거래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중0942 | 소득 | 2012-08-3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중0942 (2012.08.3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하였으며, 쟁점금ㄴ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자료상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소재에서OOOOOO라는 상호로 작업복 및 산업용안전보호구를 납품하고 있는사업자로서, (주)OOO으로부터 2009.10.30. 공급가액 OOO원, 2009.11.30. 공급가액 OOO원, 2009.12.31.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 받았으며,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주)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사실관계를 소명하라고 청구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화물차를 이용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주)OOO 영업사원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가 뭔가 이상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2010.9.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2.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주)OOO 영업사원으로부터 면장갑 등 잡자재를 구입하였으며, (주)OOO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복사해 놓고 아무 의심없이 물품을 구매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물품을 구입하면서 주의 부족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 면장갑 및 산업용안전용품 등을 구입하고 동 물품을 납품 및 판매한 것은 사실이므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제매입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을 제시하였으나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만한 금융증빙 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실제거래가 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당초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금액을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통합전산시스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9.3.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9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 OOO원을 추가납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주)OOO의 영업사원과 쟁점금액 상당의 실제거래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그 증빙자료로 거래명세표 3매(2009.10.30. O,OOO,OOOO, OO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 O,OOO,OOO원) 및 (주)OOO의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였는바, 쟁점금액을 (주)OOO에게 실제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는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3) 「소득세법」제27조 제1항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청구인이 자료상 혐의자인 (주)OOO의 영업사원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또한,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자료상으로 조사된 (주)OOO과의 거래를 실물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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