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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서3824 | 소득 | 2004-04-21
[사건번호]

국심2003서3824 (2004.04.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 등이 없고,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된 금액이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표준 경정금액에 대한 매출원가를 추가로 산입할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1.30.부터 OOOOO OOO OOO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의류등 패션상품을 수입판매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누락된 소득금액 251백만원에 대하여 2003.9.15. 청구인에게 1999년분 종합소득세60,358,520원 및 2000년분 종합소득세 39,830,404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에 있어서는 조사결과 밝혀진 사실 중 과세표준 및 세액을 증가시키는 부분만을 반영하여서는 아니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감소시키는 부분도 반영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1999년 및 2000년에 물품을 수입·판매하면서 관세청에 수입단가를 낮게 신고하였다가 관세를 추징당하였음에도 수입물품의 저가신고액 797,660,327원 및 관세 110,542,330원(계 908,202,657원으로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지 아니하였고, 이러한 사실을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도 확인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이 매출원가에 계상하지 아니한 쟁점금액(1999년 귀속 755,515,493원과 2000년 귀속 152,687,164원)을 매출원가에 계상하여 과세함이 정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조사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 당시 1999년도의 경우, 회사장부에 기장된 매입금액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보다 502,400,954원이 과다계상된 것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 수입신고된 물품 중 일부는 거래처의 부탁으로 수입대행만 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할 뿐 관련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며, 수입물품의 수불과 관련된 장부와 현금출납장을 비치기장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하였다.

따라서 1999년도의 경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보다 과다하게 매출원가를 회계처리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된 금액 666,010,113원을 매출원가에 반영한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쟁점금액이 매출원가에 계상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수입물품의 수불과 관련된 장부와 현금출납장이 없으므로 매출원가에 추가로 반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1999년 및 2000년 귀속 사업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산입하여야 하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매출원가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아래와 같다.

(금액단위 : 원)

(2) 관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한 후 세율적용착오 등의 사유로 추가 고지되는 세액은 세관장이 경정결정하는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 또는 수입물품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국세청 법인46012-3636, 1999.10.4.도 같은 뜻임)인 바, 쟁점금액 중 관세추징액 110,542,330원은 추징연도가 2001년도이므로 이를 1999년 및 2000년분 매출원가에 산입할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운영하는 OOOO의 1999년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2,367,026,309원이고 당기매입액은 2,273,096,309원인데 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입액은 1,770,695,355원으로서 502,400,954원 상당의 매입액이 과다계상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수입물품 중 일부를 실소유자인 의류판매업체에게 원가로 양도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의 조사당시(2003.7.2.) 1999~2001년까지 원재료와 제품의 수불부 및 현금출납장을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도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다.

(5) 판단

①청구인이 상품수불부 및 현금출납장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금액이 당초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의 매출원가에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②1999년도의 경우, 매출원가 502,400,954원(장부상 매입액과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의 차액)이 과다계상된 것으로 보아 당초 수입물품의 저가신고된 금액이 이미 매출원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청구인이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한 사업소득 관련 수입금액은 1999년도 2,816,295,354원, 2000년도1,849,597,667원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수입물품 저가신고액을 매출원가에 추가로 산입하면(1999년도 666,010,113원, 2000년도 131,650,214원), 소득금액이 1999년도 -456,072,503원, 2000년도 -24,318,415원이 됨에도 청구인이 당초 소득금액을 1999년도 123,218,896원, 2000년도 107,331,799원으로 각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 추가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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