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부터 2019. 3. 6.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16. 5. 13.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로서, 그 사이에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1명은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태어남). 나.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 5.경부터 2018. 7.경까지 수차례 성관계를 하는 등 불륜관계를 지속하였고, 결국 원고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부정행위의 내용, 기간 및 정도, 피고와 C의 관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의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인 2018. 8.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