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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1754 | 상증 | 2011-06-17
[사건번호]

조심2010서1754 (2011.06.17)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증세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

[따른결정]

조심2011서3094 / 조심2011서3093 / 조심2010부3031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4.12.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2008년 증여분증여세 5,389,375,620원(수증자별·수증일자별명세 : <별표>) 및 하정석에게 한 2008.12.16. 상속분 상속세 331,170,280원의 부과처분은,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제47조의3 제3항이 규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은2008.12.16.사망한 어머니 OOO의 어머니,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단독상속인으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2009.6.15. 상속세 과세가액 9,887,271천원, 상속세 납부세액 1,451,717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8.17.~2009.11.5. 기간동안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OOO 처)·OOO”을 “청구인들”이라 한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7,544,987천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20%의 무신고가산세를,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하여 10%의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2005.5.19. 건물 증여분 1,775,425천원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 이후 재차증여시 이미 신고·납부한 건물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10%의 합산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10%의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결의서(안)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결정·고지토록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결의서(안)에 따라 2010.4.12. OOO에게 상속세 616,165,400원(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331,170,288원 포함), 청구인들에게 증여세 5,389,375,620원(OOO 3,017,540,900원, OOO 1,404,242,770원, OOO 484,391,240원, OOO 483,200,6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수증자별·증여일별·증여재산·가산세 및 고지내역은 <별표>와 같음).

라.청구인들은 증여세 및 상속세 고지세액 중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0.5.20.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상속세 조사시 적출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무신고 하였고 상속재산으로도 합산신고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증여재산에 대하여 무신고에 해당하는 20%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고, 재차 증여분에 대하여는 사전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10%의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한번 더 부과하고, 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10%의 상속세 합산신고 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삼중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며,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대간의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며, 상속세가 주된 것이고 증여세는 상속세를 보완하기 위한 과세제도라 할 수 있으며, 양자가 서로 다른 조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헌법재판소 2001헌바61, 2003.1.30. 참조),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 및 사전증여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 규정의 취지상 하나의 재산 무상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한번의 신고불성실가산세만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며, 대법원도 동일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중복적으로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96누13361, 1997.7.25. 및 대법원 96누15862, 1997.6.27. 참조)하였는 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하여 부과한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항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미달세액의 10%를 부과하도록 하면서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는 괄호안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무신고 등의 경우 20%의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합산신고누락에 대한 가산세를 신고불성실가산세 10%와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것이지 합산신고누락분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기 위하여 삭제된 것이 아니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재차증여재산 및 사전증여재산의 합산신고를 누락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08중0480, 2008.11.19. 합동회의 등).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에 재산을 증여하고 무신고시 증여세 무신고분에 대하여 무신고가산세(20%)를 부과하고, 이후 재차증여시 사전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은 데 대하여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부과한 후,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지 않았다 하여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법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 제46조ㆍ제48조 제1항ㆍ제52조 및 제52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28조【증여세액 공제】①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그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다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8조【납부세액공제】 ① 제47조 제2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둘 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증여 당시의 해당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말한다)은 증여세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4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① 제3조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제78조【가산세 등】(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78조【가산세 등】(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제78조【가산세 등】(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신고한 재산으로서 소유권에 관한 소송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 또는 증여재산으로 확정되지 아니한 금액 (2003. 12. 30. 개정)

3.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미달신고한 금액

(2)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괄호 생략)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무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단서 생략)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된 것)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법인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포함하고,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하며,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6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단서생략)

⑧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 제2항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각각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산출세액으로 보아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한다.

1. 상속세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2. 증여세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에서 같은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것) ① 납세자( 「부가가치세법」제2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자는 제외한다)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상당액이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7조의 2 제3항 단서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경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7조의2 제3항 및 제5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국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개정된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무신고가산세 및 과소신고가산세의 미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7조의2 제7항ㆍ제8항 및 제47조의3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 2008.12.16. 사망한 피상속인의 단독상속인으로, 2009.6.15. 상속세 과세가액 9,887,271천원, 상속세 납부세액 1,451,717천원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7,544,987천원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366,580,106원의 무신고가산세(20%)를, 재차증여시 사전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515,153,272원의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 2005.5.19. 건물 증여분 1,775,425천원의 경우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음에도 그 이후 재차증여시 이미 신고·납부한 건물 증여분을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10%의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부과)를, 당해 증여재산을 상속세신고시 상속재산에 합산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331,170,288원의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를 과세하는 증여세 및 상속세결의서(안)를 작성하여 처분청에 결정·고지토록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통보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결의서(안)에 따라 2010.4.12. 이 건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은 증여세 및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한 하나의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20%의 증여세 무신고가산세,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삼중의 중복과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및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또는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과세하는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 또는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를 규정하고 있던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규정의 개정연혁을 보면,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로 하되, 사전증여재산의 합산불이행은 10%,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의 경우는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20%, 미달신고한 금액상당 산출세액의 10%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통일적·체계적으로 규정하여 세목간 가산세 형평 및 입법효율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과소신고가산세)으로 각각 이관하여 규정하였다.

(4) 한편,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제47조의3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는데,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간추린 개정세법’ 해설책자는 개정이유를 “상속·증여세 결정·경정 시 이미 무신고 등으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합산신고를 누락하더라도 중복적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밝히고 있고, 동 개정법률 부칙은 개정법률이 2011년 1월 1일 이후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종 전

개 정

□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 가산세

ㅇ 합산신고 누락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의 10~20%가산세 부과

* 사전증여재산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계산

□ ‘산출세액’의 계산방식 변경

ㅇ 상속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ㅇ 증여세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산출세액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

(5) 살피건대, 증여세와 상속세는 세대간의 경제적 가치있는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상속세를 상속개시 시점에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한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는 경우 과세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증여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고, 사전증여한 경우와 사망시 일시에 상속한 경우의 상속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고자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특성상 일시증여와 분할증여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동일하게 하고자 재차증여에 대한 증여세 합산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며,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합산신고제도와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신고제도는 동일한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우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 20%)를 부과하고, 그 이후 재차증여시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가산세)가 과세된 사전증여분을 합산하여 증여세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다시 신고불성실가산세(10%)를 부과하고, 상속세신고시 증여세 무신고가산세(20%) 및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가 과세된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추가적으로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가산세(10%)까지 부과하는 것은, 증여세와 상속세가 정부의 부과처분(결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세목이고, 정부는 신고·결정을 거친 사전증여재산에 관한 과세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지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의 과세표준 신고의무는 정부의 결정에 필요한 근거자료를 제공하는 협력의무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과세물건(증여재산)에 대하여 3회에 걸쳐 가산세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2010.12.27. 법률 제10405호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2 제8항제47조의3 제3항을 개정하면서 상속세·증여세 신고와 관련하여 사전증여재산 합산신고 불이행에 대한 가산세계산의 기준이 되는 산출세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재차증여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및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2중·3중의 부담이 없도록 개선하고, 동 부칙에서 개정법률 시행 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에 대하여도 적용토록 하였는 바, 이와 같은 부칙규정은 이미납세의무가 성립·확정된 분에 대하여도 경정이 가능한 경우 개정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2010.12.31.이전에 상속·증여가 이루어져 이미 과세관청의 결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1.1.1.이후 과세관청이 탈루·오류를 발견하여 경정을 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가산세 부과의 불합리성을 감안할 때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친 불복청구를 통하여 다투는 경우에도 개정규정이 정한 가산세 계산방식을 따르는 것이 동 규정의 개정 및 부칙규정의 취지, 과세형평 제고, 납세자 권리 구제 등에 보다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개정규정의 가산세 계산방식에 따라 증여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5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합산신고불이행에 대하여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같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공제되는 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재계산하여 그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원 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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