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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예정신고 기간에 고정자산 환급이 일부 있는 경우 조기환급으로 보아 경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2342 | 부가 | 2008-11-03
[사건번호]

조심2008서2342 (2008.11.0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예정신고분에 대한 현지 확인 결과 신고한 매입세금계산서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확인된 경우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OOO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차량용 네비게이션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2007년 2기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 2,100,000,000원)를 교부받았으나이중 공급가액 1,662,780,000원은 대금결재없이 재화의 인도전에교부받은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어 관련 매입세액 166,278,000원을불공제하고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 16,627,800원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16,627,800원가산세 합계 33,255,600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19,038,790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2.11. 이의신청을 거쳐 2008.6.19. 이 건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의 2007년 2기 예정신고분에 대해서는 조기환급을 신청하지아니하고 일반환급을 신청하였으며, 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예정신고분에 대한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이 실수로 잘못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및경정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세법상 조사기간이라는 이유로수정신고기회를 박탈하고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2007년 2기 예정신고서상 매입금액으로 일반매입금액2,290,681천원, 고정자산 매입금액 23,800천원을 신고하였는 바,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때 등 고정자산의 매입에 대해서는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하고 있어조기환급 대상이라고 결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이 부가가치세과세표준(매출액)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다고 판단되어 현지확인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한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규정하고 있으나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경우를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현지확인조사 이후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어 청구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 초과환급신고가산세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3)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4)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감면 등】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1.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3 및 제4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하며,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45조의 3의 규정에 따라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 2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3. 제81조의 12의 규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 결정ㆍ통지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결정ㆍ통지가 지연됨으로써 해당 기간에 부과되는 제47조의 5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에 한한다)

4. 세법에 따른 제출ㆍ신고ㆍ가입ㆍ등록ㆍ개설(이하 이 호에서 “제출 등”이라 한다)의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세법에 따른 제출 등의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제출 등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가산세에 한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5)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징 수】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신고한 납부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제2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을 한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고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6) 부가가치세법 제24조 【환 급】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1.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때

2. 사업설비를 신설ㆍ취득ㆍ확장 또는 증축하는 때

(7)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불구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세금계산서 교부일부터 7일 경과 후 대가를 지급받더라도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 거래 당사자간의 계약서ㆍ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가 별도로 기재될 것

2.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이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할 것

3.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일 것

(8)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8조 【결정ㆍ경정사유의 범위】② 법 제2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한 때

2.사업장의 이동이 빈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때

3. 휴업 또는 폐업상태에 있는 때

4. 법 제32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으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사업규모나 영업상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5. 제73조 제3항에 따른 영세율등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9)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의 2 【수시부과의 범위】법 제23조 제2항에 규정하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는 제68조제2항 각호의 사유로 한다.

(10)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3조 【조기환급】① 법 제2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그 예정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64조제2항또는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환급에관하여 신고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 제2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건물등감가상각자산취득명세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설비의 종류ㆍ용도ㆍ설비예정일자ㆍ설비일자

2.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과 그 매입세액

3. 기타 참고사항

③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중 매월 또는 매 2월(이하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이라 한다)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종료일로부터 25일내에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각 영세율 등 조기환급기간별로 당해 조기환급신고기한경과후 15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매입과표에는 청구외법인과의 2007.9.30. 세금계산서 2매(공급가액2,100,000천원 세액 210,000천원)가 포함되어 있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사항

(단위 : 천원)

매출과표

매입과표

납부세액

일반

영세율

일반

고정

114,181

114,181

2,314,481

2,290,681

23,800

△218,572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고정자산 매입분이 포함되어 있어 조기환급대상자로 분류하였고, 청구법인의 매입과표가 매출과표에 비하여 과도하게 높아 현지확인 대상자로 선정하여 2007.11.5.부터2007.11.8.까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현지확인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하였음이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종결복명서에 나타난다.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2007.9.28. 물품매입기본계약서를 작성하고,주문한 네비게이션10,000개에 대하여 2007.9.30. 청구외법인이 생산을 완료하여 청구법인이 필요한수량만을 인수하고나머지는 청구외법인의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 위 세금계산서는정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500개의재고만을 확인하고 매출로확인된 1,531개의 합계 2,082개(공급가액 437,222천원)만을 정상매입으로인정하고 나머지 7,918개(공급가액 1,662,780천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 등 하였다.

청구법인은 2007년 10월에 청구외법인의 매입대금중 5억원만을 지급하였다.

처분청의 재고조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2007.11.8. 작성한확인서에는 “2007.9.28. OOOOOOO에 자동차용 네비게이션10,000개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입처에서 신고한 네비게이션중 2,082개는2007.9.30. 납품받았으나 나머지는 추후 납품받을 예정입니다”라고 확인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잘못 교부받았다면 가공거래가 아닌한 이를 수정 및 경정할 수 있는기회를 부여하여야 함에도 세법상 조사기간이라는 이유로 수정할 기회를박탈한 것은 납세자의 권리를 무시하는 부당한 처분이며, 청구법인의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는 조기환급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반환급으로 신청되었고, 일반환급의 경우 각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환급되지 않은 세액에 대해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다는 것은 부당한 과세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4) 부가가치세법상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환급세액을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각 예정신고기간별로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이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면서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업장별로 당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4-72…2, 참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의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는 고정자산에 대한매입분 23,800천원이 신고되어 있어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예정신고는조기환급 대상으로 분류하였고, 매출과표에 비하여 매입과표가 과도하게높아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신고한매입세금계산서중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확인되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68조제2항제5호의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의 내용에 오류또는 탈루가있는 때”에 해당하여 경정한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한 관련 매입세액의 불공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및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국세기본법상 “법정신고기간 경과후 6개월 이내에 제45조의규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이 건의 경우 초과환급신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있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법인은 수정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에 대하여조기환급대상으로 보고, 청구법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을실시한 결과 신고내용에 오류·탈루가 발견되어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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